육아휴직 급여 및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. 기준은 2025년 한국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.
1. 육아휴직 제도 개요
- 대상자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- 근속 요건: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
- 신청 기한: 최소 30일 전 사전 신청
- 휴직 기간: 자녀 1명당 최대 1년 (부모 모두 사용 가능)
2. 육아휴직 급여 (2025년 기준)
기본 지급 구조
-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
- 월 통상임금의 80% (상한: 150만 원 / 하한: 70만 원)
급여 지급 방식
기간지급 비율비고
첫 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| 상한 150만 원 / 하한 70만 원 |
이후 4~12개월 | 통상임금의 50% | 상한 120만 원 / 하한 70만 원 |
육아휴직 후 복직 시 | 남은 20% 일시 지급 (최대 6개월치) |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|
3.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
-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, **두 번째 사용한 부모(보통 아빠)**는 첫 3개월 급여를 100% 지급
- 상한: 월 300만 원
- 단,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 사용해야 함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
- 하루 2~5시간 단축 가능
- 최대 1년간 사용 가능 (육아휴직과 합산하여 2년 한도)
- 급여 지급: 단축 비율에 따라 급여 일부 보전
5. 기타 유의사항
-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신청/승인 용이
- 비정규직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신청 가능
-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면 법적 제재 대상
육아휴직 신청 방법
신청 절차
- 사전 준비
-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-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음
- 회사에서 신청 승인
-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 신청
-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제출 서류 목록
회사 제출용
- 육아휴직 신청서 (자사 양식 또는 자유 양식 가능)
-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와의 관계 확인용)
고용보험(급여 신청) 제출용
-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작성, 원본 제출)
- 통장 사본
-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(비정규직인 경우)
- 급여 명세서 or 통상임금 증명자료
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가능
육아휴직과 병행 가능한 주요 복지제도
제도명주요 내용병행 가능 여부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| 하루 2~5시간 단축 근무 가능 | ✅ (단, 육아휴직과 순차 사용 원칙) |
가족돌봄휴가 | 연간 최대 10일 무급휴가 가능 | ✅ (병행 또는 별도 사용 가능) |
출산휴가 | 출산 전후 90일 (유급) | ❌ (육아휴직과 별도 시점) |
유연근무제 지원 | 재택, 시차출퇴근 등 탄력 근무 | ✅ |
자녀돌봄 시간제 근로 전환 지원 | 시간제 근로로 전환 시 정부지원금 지급 | ✅ |
기업 자체 복지제도 | 일부 대기업·공공기관의 육아 지원제도 (보육비, 어린이집 등) | ✅ |
참고 팁
- 육아휴직 중 4대 보험은 유지되며, 일부 회사는 보험료 전액 부담해주기도 함
-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 가능 (복직 후 납부 연장 가능)
- 중소기업 근로자는 추가 지원금 대상일 수 있으니 별도 확인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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